경상북도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구분크 기비 고
1. 합의제 기관3.6cm 정사각형청 인
2. 도지사3.0cm 정사각형직 인
3.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장의 공인
가.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4cm 정사각형직인
나.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1cm 정사각형직인
다.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1.8cm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지출원 및 이들의 분임자2.0cm 정사각형특수공인
나. 각종 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1.8cm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개정 2018.4.19.>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06.12.28, 2015.07.02.>
 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
 자치행정국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1. 이 유 │ │
│ │ │
├──────────┼─────────────────────────┤
│ 2. 서 체 · 규 격 │ │
│ │ │
├──────────┼─────────────────────────┤
│ 3. 공 인 명 │ │
│ │ │
├──────────┼─────────────────────────┤
│ 4. 사용·폐기일자 │ 년 월 일 │
│ │ │
├──────────┼─────────────────────────┤
│ 5. 비치처및관수자 │ │
│ │ │
├──────────┼─────────────────────────┤
│ 6. 공 인 의 모 형 │ │
│ │ │
└──────────┴─────────────────────────┘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
┃공인명│ ┃
┠───┼───────────────────┬───────┬───────┨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
┠─┬─┴────────────┬──────┼───────┴───────┨
┃□│ │등 록 일 │ 년 월 일 ┃
┃등│ │(재등록일) │ ┃
┃록│ │ │ ┃
┃·│ ├──────┼───────────────┨
┃□│ │새 긴 날 │ 년 월 일 ┃
┃재│ │ │ ┃
┃등│ ├──────┼───────────────┨
┃록│ │새긴사람 │ 주 소 : ┃
┃공│ (인 영) │ │ 성명 및 상호 : ┃
┃인│ │ │ 생년월일 : ┃
┃ │ ├──────┼───────────────┨
┃ │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 │ ├──────┼───────────────┨
┃ │ │ 재 료 │ ┃
┃ │ ├──────┼───────────────┨
┃ │ │등록(재등록)│ ┃
┃ │ │사 유 │ ┃
┃ │ ├──────┼───────────────┨
┃ │ │도보공고 │ 년 월 일 ┃
┃ │ │ │ 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폐│ │등 록 일 │ 년 월 일 ┃
┃ │ │(재등록일) │ ┃
┃기│ ├──────┼───────────────┨
┃ │ │폐 기 일 │ 년 월 일 ┃
┃공│ │ (분 실 일) │ ┃
┃ │ ├──────┼───────────────┨
┃인│ (인 영) │폐기사유 │ □ 마멸 □ 분실 □ 기타( ) ┃
┃ │ ├──────┼───────────────┨
┃ │ │폐기방법 │ □ 소각 □ 이관 □ 기타( ) ┃
┃ │ ├──────┼───────────────┨
┃ │ │폐 기 자 │ 소 속 : ┃
┃ │ │ (분실자) │ 직 급 : 성 명 : ┃
┃ │ ├──────┼───────────────┨
┃ │ │도보공고 │ 년 월 일 ┃
┃ │ │ │ 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 V표를 한다. │
┃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 ┃
┗━━━━━━━━━━━━━━━━━━━━━━━━━━━━━━━━━━━━━━━┛

별지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06.12.28, 2015.07.02.>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자치행정국장 귀하 년 월 일
 보 고 자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1. 사 고 공 인 명│ │
├───────────┼───────────────────────┤
│ 2. 사고발생일시·장소│ │
├───────────┼───────────────────────┤
│ 3. 사 고 내 용 │ │
├───────────┼───────────────────────┤
│ 4. 사고 후 조치사항 │ │
├───────────┼───────────────────────┤
│ 5. 기 타 │ │
│ │ │
│ │ │
│ │ │
└───────────┴───────────────────────┘

별표2

[별표2]
 3.0cm
 ┌───────────┐
 │ │
 │ │ │ 경상북도 │
 │ │
 │ │ 3.0cm│ 지사의(인) │
 │ │
 │ │
 ├───────────┤
 │ 민원사무전용 │0.6cm
 └───────────┘
끝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
│ 공 인 명 │ │
├────────┼──────────────────────────┤
│ 종 류 │ 청인 직인 특수공인 │
├─┬──────┼──────────────────────────┤
│등│전자공인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
│록│ │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 │ │
│재│ │ │
│등│ │ │
│록│ │ │
│ ├──────┼────────┬─────────────────┤
│ │전 자 공 인 │등록(재등록) │ │
│ │등록당시의 │ 사 유 │ │
│ │일 반 공 인 │ │ │
│ │인 영 │ │ │
│ │ ├────────┼─────────────────┤
│ │ │관 리 부 서 │ │
│ │ ├────────┼─────────────────┤
│ │ │비 고 │ │
├─┼──────┼────────┴─────────────────┤
│폐│전 자 공 인 │ 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
│ │ │ 폐 기 일 : 년 월 일 │
│ │인 영 │ │
│기│ ├────────┬─────────────────┤
│ │ │ 폐 기 사 유 │ │
│ │ ├────────┼─────────────────┤
│ │ │ 폐 기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 │ 비 고 │ │
└─┴──────┴────────┴─────────────────┘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ㅇ ㅇ ㅇ ㅇ년 2월 1일 현재
┌──────┬────────┬───────┬─────┬─────┐
│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 용 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인(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공인은 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4.19.>②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③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별표 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4.19.>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개정'11.5.30>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11.5.30>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안전행정실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23.12.28.>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전행정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18.4.19., 2023.12.28.>

제8조(등록 및 관리)

제8조(등록 및 관리)<개정 '03.12.31>① 안전행정실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06.12.28, 2015.07.02., 2023.12.28.>②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전자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 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1>④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1>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안전행정실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23.12.28.>

제10조(폐기 및 이관)

제10조(폐기 및 이관)<개정'03.12.31>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안전행정실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06.12.28, 2015.07.02., 2023.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실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03.12.31, '06.12.28, '11.5.30, 2015.07.02., 2023.12.28.>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안전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23.5.25., 2023.12.28.>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