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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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이상금 상99점 ~ 100점 : 800만원 97점 ~ 98점 : 650만원 95점 ~ 96점 : 550만원
88점이상 95점미만은 상92점 ~ 94점 : 500만원 88점 ~ 91점 : 350만원
81점이상 88점미만동 상85점 ~ 87점 : 300만원 81점 ~ 84점 : 250만원
71점이상 81점미만장 려 상78점 ~ 80점 : 200만원 75점 ~ 77점 : 150만원 71점 ~ 74점 : 120만원
66점이상 71점미만노 력 상69점 ~ 70점 : 100만원 66점 ~ 68점 : 70만원
61점이상 66점미만입 선65점 : 50만원 64점 : 40만원 63점 : 30만원 62점 : 20만원 61점 : 10만원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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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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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 안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재 심 요 청 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인 사 특 전 부 여 요 청 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제 안 실 시 평 가 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제 안 관 리 기 록 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별지 제11호서식]도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계도민 제안도민 제안도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및 도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도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4. 25.>

제6조

제6조 삭제 <2022. 4. 25.>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2. 4. 25.>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4. 25.>

제9조(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①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8231;「실용신안법」&#8231;「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8231;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8231;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8231;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5.>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2. 4. 25.>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조례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5.>②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5.>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0.7.8>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시장ㆍ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도지사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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