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2. 30.>① 삭제 <2024. 12. 30.>② 삭제 <2024. 12. 30.>③ 삭제 <2024. 12. 30.>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