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22 시행 2014-09-22 제정

별표

[별표 1]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절차(제2조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충청남도)
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
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요건검토 및 통지
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
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수리여부 검토보완요구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청원서 검토보고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청원서 검토보고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청원서 검토보고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청원서 검토보고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청원서 검토보고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환경보건위원회 심의환경보건위원회 심의환경보건위원회 심의환경보건위원회 심의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추가심의추가심의추가심의추가심의추가심의
▣ 추가 심의자료 및 보완자료 내용 제시▣ 추가 심의자료 및 보완자료 내용 제시▣ 추가 심의자료 및 보완자료 내용 제시▣ 추가 심의자료 및 보완자료 내용 제시▣ 추가 심의자료 및 보완자료 내용 제시
건강영향조사 필요건강영향조사 필요건강영향조사 필요건강영향조사 필요건강영향조사 불필요건강영향조사 불필요건강영향조사 불필요
▣ 조사방법, 대상, 조사기간 등 의견제시▣ 조사방법, 대상, 조사기간 등 의견제시▣ 조사방법, 대상, 조사기간 등 의견제시▣ 조사방법, 대상, 조사기간 등 의견제시▣ 위원회 의견 첨부▣ 위원회 의견 첨부▣ 위원회 의견 첨부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 수행건강영향조사 수행건강영향조사 수행건강영향조사 수행건강영향조사 수행결과 보고 (환경보건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절차(제2조 관련)

[별표 2]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추진방법(제2조 관련)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노 출 평 가 ․ 환경유해인자평가 ․ 노출경로평가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o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착수 o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o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 비교·선별분석 ․ 심층분석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o 건강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o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o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 검토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o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o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결과보고 (환경보건위원회)결과보고 (환경보건위원회)결과보고 (환경보건위원회)결과보고 (환경보건위원회)
구 분고려요소고려요소처리방향
노출평가①오 염 원 : 오염의 유형 및 범위, 가동시기 ②환경매체 : 대기, 물, 토양, 생물군 등 ③노출지점 : 지하수, 상수도, 우물, 지표수, 침전물, 대기, 지역생산물, 먹이사슬 등 ④노출방식 : 섭취, 호흡, 피부접촉 ⑤노출대상 : 상시거주인구, 민감·취약계층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①오 염 원 : 오염의 유형 및 범위, 가동시기 ②환경매체 : 대기, 물, 토양, 생물군 등 ③노출지점 : 지하수, 상수도, 우물, 지표수, 침전물, 대기, 지역생산물, 먹이사슬 등 ④노출방식 : 섭취, 호흡, 피부접촉 ⑤노출대상 : 상시거주인구, 민감·취약계층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완전한 노출 - 5개 요소 모두 존재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잠재적 노출 - 2~4개 요소 존재 ⇒ 조사종료 또는 장기추적관리 ○ 제거된 노출 - 2개미만 요소 존재 ⇒ 조사종료
건강위험 분석비교·선별분석- 매체별 오염물질 농도와 국내․외 환경기준과 비교 -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과 국내․외 적용가능한 건강기준치과 비교○ 건강위험 있음 ⇒ 건강영향평가 실행 가능성 검토 착수 ○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
건강위험 분석심층분석- 노출집단과 대조집단간 질환발생률 및 사망률 비교 - 매체별 인체노출량과 노출량반응평가자료 비교를 통한 위해수준 추정 ※ 환경(건강)기준치가 없는 경우 적용○ 건강위험 있음 ⇒ 건강영향평가 실행 가능성 검토 착수 ○ 건강위험 없음 ⇒ 조사종료 ○ 건강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 또는 장기 추적관리
건강영향평가 실행가능성검토①결과의 특징 : 대상을 정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활용 가능한 감시시스템 및 생명통계, 조기반응에 이용 가능한 생물지표 등 ②노출인구 : 조사 가능한 적정 인구규모 ③노출 이후 시간 : 충분한 유도-잠복기간, 노출에 따른 반응시간의 연속성 ④혼란변수 : 기존에 알려진 혼란변수의 통제 ⑤통계적 검정력 : 예상된 효과크기의 확인 ⑥경제적 측면 : 조사비용의 적정여부①결과의 특징 : 대상을 정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활용 가능한 감시시스템 및 생명통계, 조기반응에 이용 가능한 생물지표 등 ②노출인구 : 조사 가능한 적정 인구규모 ③노출 이후 시간 : 충분한 유도-잠복기간, 노출에 따른 반응시간의 연속성 ④혼란변수 : 기존에 알려진 혼란변수의 통제 ⑤통계적 검정력 : 예상된 효과크기의 확인 ⑥경제적 측면 : 조사비용의 적정여부○ 실행가능 - 제한요인 없음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 불가능 - 제한요인 확인 ⇒ 조사종료 혹은 대안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추진방법(제2조 관련)

※ 건강영향조사 시 고려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의 처리절차 등)

제2조(청원의 처리절차 등)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청원서의 제출)

제3조(청원서의 제출)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2.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청원서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제5조(청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문단 구성·운영) ① 담당부서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청원목적의 타당성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3. 주민건강영향 정도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② 도지사는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청원의 심의)

제6조(청원의 심의)① 청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1. 건강영향조사 필요 시 조사방법, 조사범위, 대상 및 기간 등2. 건강영향조사 불필요 시 사유 및 대안3. 추가심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내용과 보완자료 등

제7조(심의결과 통지)

제7조(심의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제8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를 말한다.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단계2. 노출평가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3. 건강위험분석 :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4. 건강영향평가 :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제9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제9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결과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판단 및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과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및 주민명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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