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등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환경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4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
제5조(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5.>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삭제 <2023. 10. 5.>
제10조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