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3.>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2.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그 밖에 충청북도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7조(역학조사 등)

제7조(역학조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영향조사반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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