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

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
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청원서 접수
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
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필요시 청원서 보완요구
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
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
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수리여부 결정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시군의견, 현지조사 등
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
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수리 (건강영향조사반 구성)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불수리 (신청인 통지)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
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필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건강영향조사 불요 (신청인 통지)
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
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계획수립, 용역추진
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
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결과보고, 통지 (위원회, 주민, 시군)
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
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사후관리 계획통지 (필요시, 도→시군)【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사후관리 이행 (시군)【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처리기간】 △ 청원서 수리여부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원서 보완요구 : 30일 초과산입 △ 심의결과 통지 :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 청원접수↔심의 : 90일(추가심의시 1회, 60일 연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사후관리 결과보고 (시군→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별표 1】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

[별표 2]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노출평가 (유해인자, 노출경로 등)▷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완전한 노출 : 건강위험분석 착수 ▷ 제거된 노출 : 조사종료 ▷ 잠재적 노출 : 조사종료(장기추적관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노출이 확인된 경우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건강위험분석 (비교·선별·심층분석)▷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위험 있음 : 영향평가 가능성 검토 ▷ 위험 없음 : 조사종료 ▷ 위험 불명확 : 조사종료(장기 추적관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
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환 경 및 건 강 자 료 조 사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건강위험이 있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건강영향조사 실행가능성 검토▷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가능 : 건강영향평가 착수 ▷ 실행불가 : 조사종료, 대안제시
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
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실행이 가능한 경우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환경실태조사 - 오염원 분포 및 특성조사 - 환경오염실태조사 -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주민건강조사 - 설문조사 - 건강검진 - 생체지표 평가 등
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
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종합분석 및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필요시 사후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별표 2】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절차 등)

제2조(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절차 등)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0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의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3조(청원서의 접수)

제3조(청원서의 접수)①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진단확인서 등)2.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물질 현황, 오염도 측정자료, 현장사진 등)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거주자 및 거주현황, 주변지역 현황자료 등)

제4조(청원서 수리여부)

제4조(청원서 수리여부)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원서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청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서 보완요구)

제5조(청원서 보완요구)① 도지사는 청원서가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불수리 등 통지)

제6조(불수리 등 통지)① 청원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신청인, 청원지역, 환경유해인자 등이 동일한 이중 청원이나, 반복청원3. 수사ㆍ재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 청원취지가 건강영향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5. 청원인이 청원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6.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

제7조(이의 신청) 청원인은 불수리한 청원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서 검토보고서)

제8조(청원서 검토보고서)① 도지사는 수리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청원목적의 타당성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3. 주민건강영향 정도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②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의)

제9조(청원의 심의)① 청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1. 건강영향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 제시2. 건강위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아 건강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불필요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 제시 및 이행 권고3.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심의해야 할 내용과 보완해야 할 자료 제시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원인의 청원서 접수 후 심의결과 통지까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제11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다음 각호의 추진단계에 따른다.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단계2. 노출평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3. 건강위험분석: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4. 건강영향평가: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대책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1.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주민 명부 등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2.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구성)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구성)① 도지사는 원활한 건강영향조사 추진을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조사반의 반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사안별로 전북자치도ㆍ시군 소속 공무원과 환경보건, 인체독성, 역학조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③ 조사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영향조사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조사반 직무)

제14조(조사반 직무)①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청원인이 신청한 청원서 검토 및 보고서 작성2.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 및 가능성, 추진방법 및 범위 등 검토3. 건강영향 청원처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4. 청원지역의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등 검토5. 건강영향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대책 검토6.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조사반 운영)

제15조(조사반 운영) 조사반 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사반 및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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