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비품목록 ⌌ 16-1 관사비품목록 ˫ 16-2 사무용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물품조서 ⌌ 20-1 유류수불조서 ˫ 20-2 약품수급조서 ˫ 20-3 양곡수불현계표 ⌎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24-1 세입예산현계표 ˫ 24-2 세출예산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29. 보조금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사무인계인수서 
 시
 ○ ○ ○ 
 도

별지서식(제1호서식∼제31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구 청
읍 면 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시군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 관 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시 군 청시 군 청시 군 청
기 관 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 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월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종별단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구량대장상구량대장상구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용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세출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금 액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금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장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장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 ○ ○ 사무인계인수서 
1. . . . 현재 ○ ○ ○도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수인계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 ○ ○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 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 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지사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5.04.01)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27., 2022. 9. 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본부·국장 및 팀·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06.12.28>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 국, 과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사무인계인수는 상금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1"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①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팀·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단·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06.12.28>②제1항의 경우 "별표1"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 국, 과, 담당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