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14 시행 2019-05-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가축 종류제한거리
소200m
말, 사슴, 양(염소등 산양포함)300m
젖소400m
돼지1,000m
닭, 오리, 개, 메추리1,0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3조 관련]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유하거리) 1Km 지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3.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

< 비 고 >
1. “주거밀집지역”은 가구간 거리가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 “규모”란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경주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행정예고 후 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① 제한구역 안에서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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