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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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축분료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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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료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제4조제3항 관련)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을”은 축분과 요(청소수 포함)를 고액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 살균약품 등으로 “갑”의 공공처리시설의 미생물처리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가축분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가축뇨 저장시설 수위가 용량의 80퍼센트 이상 넘지 않 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 수위시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뇨 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톤/일), 월 수집․운반횟수( 회), 1회 수집․운반량 ( 톤)
 2. 수집․운반 운반방법 (자체수집․운반, 수집․운반업체 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원/㎥, 처리비 원/㎥)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준수
제6조 “을” 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분은 80퍼센트 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가축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 및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및「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이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수탁처리자) 성 명: 공주시장 (인)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을 (위탁자) 성 명: (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

신청자상호(명칭)
신청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종류가축분뇨관련 영업의 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개정 2017.12.8.)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개정 2017.12.8.)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개정 2017.12.8.)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개정 2017.12.8.)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개정 2017.12.8.)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개정 2017.12.8.)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개정 2017.12.8.)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개정 2017.12.8.)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개정 2017.12.8.)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개정 2017.12.8.)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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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8.)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
상호(명칭)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
영업장 소재지
대행업 개요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장비 및 인력보유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허가조건▪「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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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5조제4항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주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공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3조(의무)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에 불편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수료 징수) “을”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주시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을” 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공주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 업무는 년 월 일부터 시작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그 밖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공주시장 (인)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을” 성 명: (인)
 주 소: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수 집 처주소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수 집 처주소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수 집 처주소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중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중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중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중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중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시 보고용) (신청인 발급용)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연월일반 입 신고번호수집․운반 대행업자수집․운반 대행업자수집․운반 위탁농가수집․운반 위탁농가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비고
연월일반 입 신고번호회사명차량번호주 소성명허가 대상신고 대상규제 미만비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수집․ 운반일영수증 번 호수집․운반 위탁농가수집․운반 위탁농가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비고
수집․ 운반일영수증 번 호주 소성 명허가대상신고대상규제미만비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당월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 월분)
(제9조제3항 관련)

업체명: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6.26. 2015.12.8.)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개정 2020.12.15.)다.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라.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신설 2020.12.1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5. 도시지역에서 반려·애완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말·젖소·돼지·개·양·사슴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5.6.26. 2015.12.8.)6.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업,「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다만, 사육시설 면적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1/2까지로 한다.(신설 2022.10.4.)7. 「동물보호법」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신설 2023.12.8.)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조문이동 2022.10.4.,2023.12.8.)③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6.26.) (개정 2017.9.8.)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 (신설 2017.9.8.)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가축사육농가는 시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2.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대행업자의 의무)

제7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및 내부청소 과정에서 그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알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8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가축사육농가에게 분과 요가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및 실적제출)

제9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및 실적제출)①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유지하고, 그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그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및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장·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서 각각 1매씩 제출하며, 반입신고서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지 서로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2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조문 신설 2020.12.15.)①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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