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정 2020.12.30>

구 분제 한 거 리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500m 이내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500m 이내
돼지1,000마리 미만800m 이내
돼지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1,000m 이내
돼지3,000마리 이상1,200m 이내
닭(육계)-700m 이내
개100마리 미만1,000m 이내
개100마리 이상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20,000마리 미만1,0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1,3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50,000마리 이상1,500m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0.>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3.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구역, 지방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구역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0m이내 구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부지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별표 2]삭제 <2019.11.13>

■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삭제 2019.11.13.>

[별지 서식]삭제 <2019.11.13>

■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삭제 2019.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9.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1.19.>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4. 읍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가. 젖소, 돼지, 말, 사슴 :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나. 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라. 소 : 8마리 이하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6.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8.>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아니한 가축 사육자에 대해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8.>1. 가축사육의 금지2.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의 처리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

제3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3.8.]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③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3.8.>

제5조

제5조 삭제 <2019.11.13.>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3.>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3.>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3.>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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