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 인 명 (단 체 명)법 인 명 (단 체 명)대표자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소 재 지소 재 지전 화전 화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인(단체) 설립일자법인(단체) 설립일자수익 재산 및 연 수익수익 재산 및 연 수익
운영 계획주 요 사 업 내 역주 요 사 업 내 역
운영 계획운 영 비 확 보 방 안운 영 비 확 보 방 안
수 탁 사 유수 탁 사 유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첨부 :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1부 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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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시설◦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참가예정 인 원참가예정 인 원
행 사 주요내용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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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제 20 - 호제 20 - 호제 20 - 호제 20 - 호제 20 -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 : ◦부대시설 :
사용목적
사용인원명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
특별부대설 비
허가조건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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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뒷면)

[별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근로자일 반비 고
대강당 (교육장)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4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및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20,000
중강당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4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및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20,000
회의실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3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및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취미교실과목당 (1인/월)◦취미교실은 과목에 따라 수강료를 별도로 정함◦취미교실은 과목에 따라 수강료를 별도로 정함
취미교실1회 사용 (4시간 이내)20,0003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에어로빅실1회 사용 (4시간 이내)20,0003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상담실1회 사용 (4시간 이내)20,0003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10,000 추가 - 일 반 20,00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테니스장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20,000○ 1시간 초과 시 마다 - 근로자 5,000 추가 - 일 반 10,00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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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3.11.16.>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23에 둔다. <개정 2022.7.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14.>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의 운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당사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ㆍ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자당사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ㆍ비영리 법인ㆍ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4.>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조건 및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허가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시장 또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시장)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액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1.16.>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제3호의 기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2.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 계약의 취소)

제13조(위탁 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

제15조(강사)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 ㆍ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8., 2022.7.1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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