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16 시행 2018-11-1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재난사고 예방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층, 가족, 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7.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주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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