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활용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과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지원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지원6.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구성원도 포함한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9>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8>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2.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장3. 유관기관ㆍ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가족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간사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문화가족 업무관련자는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참석하는 때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나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