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사 무 인 계 , 인 수 사 항

1. 군정방침(전임자)1. 군정방침(전임자)1. 군정방침(전임자)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2. 기구조직 현황2. 기구조직 현황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3. 정․현원 조서3. 정․현원 조서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12. 관인․공인 목록12. 관인․공인 목록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및 비품목록16. 관사 및 비품목록16. 관사 및 비품목록16. 관사 및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 목록
16-1 관사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1-2 약품 수급조서
21-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23. 채권․채무조서23. 채권․채무조서23. 채권․채무조서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29. 보조금 수지 현계표29. 보조금 수지 현계표29. 보조금 수지 현계표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30.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30.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30.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30.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의 회의 회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사 업 소사 업 소읍․면읍․면
구 분실과담당과담당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담당읍면
구 분실과담당과담당소담당진료소지소과담당상담소소담당읍면
고령군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 진 상 황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 진 상 황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자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 별편 찬 연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목 록장 비 목 록장 비 목 록장 비 목 록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행 정 장 비 목 록행 정 장 비 목 록행 정 장 비 목 록
장비명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 량신 품중 고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재 고 물 품 조 서재 고 물 품 조 서재 고 물 품 조 서재 고 물 품 조 서재 고 물 품 조 서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유 류 수 불 조 서유 류 수 불 조 서유 류 수 불 조 서
유종별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자재명단 량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품 명자재명단 량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조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 과 액징 수 액체 납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군 세군 세군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공 동 시 설 세
현 년 도도 세지 역 개 발 세
현 년 도군 세소 계
현 년 도군 세주 민 세
현 년 도군 세재 산 세
현 년 도군 세자 동 차 세
현 년 도군 세농 지 세
현 년 도군 세도 축 세
현 년 도군 세담 배 소 비 세
현 년 도군 세종 합 토 지 세
현 년 도군 세도 시 계 획 세
현 년 도군 세사 업 소 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군 세군 세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전직위 성명 
◦인수자:직 위 성명 
◦입회자: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별 사무분장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소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1호서식】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체 납 세 현 황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4,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령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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