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4,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령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