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 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
업 종사용구분 (㎥/월)처리장 유입하수관로 사용
가 정 용1 - 20 21 - 30 31 - 40 41이상241 277 313 36197 112 126 145
일 반 용1 - 30 31 - 50 51 - 100 101 - 500 501이상313 349 385 421 469126 141 155 170 189
대중탕용1 - 200 201 - 300 301 - 500 501이상289 337 385 433116 136 155 175
전용공업용단일종량2551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개정 2015. 1. 9>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상수도수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2]<개정 2015. 1. 9> <일부개정 2020.05.27.>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법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 (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제8편 환경보호 제1장 하수관리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
 (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별표 6]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리계
18리터당214원0원214원
구 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수집․운반처리계
기본요금 (0.75㎥까지)10,909원0원10,909원
초과요금 (0.1㎥마다)1,155원0원1,15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5. 1. 9>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4.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개정 2015. 1. 9>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개정 2015. 1. 9>① <개정 2015. 1. 9> <삭제 2019.12.12.>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5. 1. 9>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5. 1. 9>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5. 1. 9>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5. 1. 9>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 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 9>②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하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1. 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납부기한은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 1.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하수발생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 1. 9>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고령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 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하며, 기존 공공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 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제22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5. 1. 9>3.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개정 2015. 1. 9>5.「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신설 2015. 1. 9 .> <개정 2019.7.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신설 2015. 1. 9>7.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신설 2015. 1. 9>8.「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신설 2015. 1. 9>9.「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설 2015. 1. 9>10.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설 2019.12.12.><개정 2023.12.31.>11.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5. 1. 9> <개정 2019.12.12.> <개정 2020.12.28>② <삭제 2015. 1. 9>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신설 2020.12.28>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8>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내지 제100조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17.11.3>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까지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img src="/flDownload.do?flSeq=153000205&gubun=ELISIMG" alt="img1530002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9>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수 있다.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등 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전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1. 9>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군수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15. 1. 9>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삭제 2015. 1. 9>

제28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임위탁 등)

제28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임위탁 등) <삭제 2015. 1. 9>

제29조(분뇨 관련 업무 행정위탁)

제29조(분뇨 관련 업무 행정위탁) <삭제 2015. 1. 9>

제30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제30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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