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전부개정

별표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기획실장-
징수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소장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각 관서 세입업무 주무팀장
재무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소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소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의사팀장각 관서 회계·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의사팀장각 관서 세입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소 서무업무담당팀장-각 관서 서무업무담당팀장
특별회계출납원특별회계 업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부읍면장 (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읍면의 부읍면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특별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2.12.29.>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대가야읍 ∙ 덕곡면 ∙ 운수면 ∙ 성산면 ∙ 다산면 ∙ 개진면 ∙ 우곡면 ∙ 쌍림면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에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고령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5. 500만원 미만 과오납환부결정 및 감액결정6. 5천만원 미만 비과세ㆍ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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