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제정

별표

[별표1] 이용료 징수 기준

시 설이용대상이 용 료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무료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타 지역 이용자2,000원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1시간 ㆍ보호자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 1시간 미만 이용의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2] 이용료 감면 기준

시설감면 기준대 상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전액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9. “다둥이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제3항 관련)
감면 대상 및 기준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관련 증명서
 -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증명서
 - 의사상자 등 관련 증명서
 - 국군포로 관련 증명서
 - 다둥이 관련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구미시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④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① 시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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