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5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여부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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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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