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휴대전화(담당자)휴대전화(담당자)휴대전화(담당자)휴대전화(담당자)휴대전화(담당자)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업체 현황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업체 현황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업체 현황규 모규 모규 모규 모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종업원 수(명)종업원 수(명)종업원 수(명)종업원 수(명)종업원 수(명)
업체 현황규 모규 모규 모규 모
시설 내용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규격(모델명)규격(모델명)규격(모델명)규격(모델명)수량수량수량계약자(매도자)계약자(매도자)계약자(매도자)계약자(매도자)소요금액소요금액소요금액소요금액
시설 내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설 내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설 내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융자 현황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
융자 현황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희망은행 은행 지점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
융자 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
융자 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기 대출현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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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은행협의은행협의은행협의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선정선정선정추천서 발급추천서 발급추천서 발급대출실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처리기관 : 구미시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3.>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구 분총 소요자금시 융자신청기타자금자부담
계
건 축
기계 설비
공장 매입
□ 건 축
건축의 종류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계 약 일
소 요 자 금백만원융자신청금액백만원
구 비 서 류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또는 공장설립승인서)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또는 공장설립승인서)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또는 공장설립승인서)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기계설비□ 기계설비(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연번시 설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계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공장 매입□ 공장 매입(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연번공장등록 업체명소재지시설명면적 (㎡)매입금액매도자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 시설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주생산품종업원수명(남: 명, 여: 명)
시 설 명규 격수 량시행업체사업기간소요금액
백만원
지원결정 통보일융자금 결정액대출은행대출실행일대출금액비 고
은행 지점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첨부서류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업체명대표자업종
전 화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
소 재 지
변경요청사항세부 변경 내역세부 변경 내역비 고
변경요청사항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대출취급은행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상호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대표자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소재지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법인전환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대출취급기한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지원대상시설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기 타 (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변경요청 사유 (자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
신 청 일 : 20 . . .
제 목 :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결정사항 변경승인요청
 다음과 같이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결정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체 현황
 

 2. 변경승인 요청내역 
 

 ※ 첨부서류 : 1. 법인전환의 경우
 ㉮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2. 지원시설 변경요청 시 변경하실 시설의 견적서(또는 계약서) 카탈로그 각 1부
 3. 기타 관련서류
 
 업체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기금의 사용 등)

제2조(기금의 사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외 기업이 구미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3.>1. 운전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 공장용지ㆍ건물 매입, 공장 증ㆍ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나. 민간 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전자금ㆍ시설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3.>1. 유망 중소기업체 및 지역특화 상품 생산업체2. 중앙 및 경상북도에서 각종 우수 및 유공으로 수상한 업체3.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융자계획)

제4조(융자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 사업2. 융자대상 범위3. 융자금액4. 융자기간5. 신청기간 및 절차6.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7. 취급 금융기관8.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일자리 창출업체2.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3. 장관 표창 이상 수상 업체4. 경북중소기업 지정업체5. 신규 융자신청 업체6. 직수출업체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8. 삭제 <2017.11.3.>② 제1항에 따른 융자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한다. <신설 2017.11.3.>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이차보전절차3. 부당행위의 금지4. 보고의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범위 등)

제7조(지원 범위 등)① 자금별 업체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기간 및 이차보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1.>1.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2년 이내, 5퍼센트 이하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3년 이내, 4퍼센트 이하②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④ 삭제 <2026.2.11.>⑤ 삭제 <2026.2.11.>

제8조(특례지원)

제8조(특례지원)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대업체를 선정하여 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금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상 긴급하고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1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운전자금 : 5억원 이내2. 시설자금 : 7억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우대대상 및 선정기준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3., 2026.2.11.>

제9조(융자승인 통보)

제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지원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지원 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0조(융자의 제한)

제10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3.]

제12조(실적서 제출 등)

제12조(실적서 제출 등)① 시장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당시 사업계획(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그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3. 사업이행 촉구, 경고, 융자금 회수명령 등

제13조(사업완료 보고)

제13조(사업완료 보고)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통보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융자 승인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변경신고)

제15조(변경신고)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 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②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6조(위탁사무 등)

제16조(위탁사무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자금의 월별 대출금의 관리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무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3.>[제목개정 2017.11.3.]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1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3.>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1.3.>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3.>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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