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기금의 사용 등)
제2조(기금의 사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외 기업이 구미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3.>1. 운전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 공장용지ㆍ건물 매입, 공장 증ㆍ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나. 민간 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전자금ㆍ시설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3.>1. 유망 중소기업체 및 지역특화 상품 생산업체2. 중앙 및 경상북도에서 각종 우수 및 유공으로 수상한 업체3.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융자계획)
제4조(융자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 사업2. 융자대상 범위3. 융자금액4. 융자기간5. 신청기간 및 절차6.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7. 취급 금융기관8.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일자리 창출업체2.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3. 장관 표창 이상 수상 업체4. 경북중소기업 지정업체5. 신규 융자신청 업체6. 직수출업체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8. 삭제 <2017.11.3.>② 제1항에 따른 융자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한다. <신설 2017.11.3.>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이차보전절차3. 부당행위의 금지4. 보고의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범위 등)
제7조(지원 범위 등)① 자금별 업체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기간 및 이차보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1.>1.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2년 이내, 5퍼센트 이하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3년 이내, 4퍼센트 이하②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④ 삭제 <2026.2.11.>⑤ 삭제 <2026.2.11.>
제8조(특례지원)
제8조(특례지원)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대업체를 선정하여 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금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상 긴급하고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1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운전자금 : 5억원 이내2. 시설자금 : 7억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우대대상 및 선정기준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3., 2026.2.11.>
제9조(융자승인 통보)
제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지원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지원 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0조(융자의 제한)
제10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3.]
제12조(실적서 제출 등)
제12조(실적서 제출 등)① 시장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당시 사업계획(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그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3. 사업이행 촉구, 경고, 융자금 회수명령 등
제13조(사업완료 보고)
제13조(사업완료 보고)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통보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융자 승인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변경신고)
제15조(변경신고)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 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②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6조(위탁사무 등)
제16조(위탁사무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자금의 월별 대출금의 관리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무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3.>[제목개정 2017.11.3.]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1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3.>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1.3.>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3.>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