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단 계 별단 계 별단 계 별단 계 별요 금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고
구분 업종별단 계 별단 계 별단 계 별단 계 별2016. 11월 고지분 부터2017. 11월 고지분 부터2018. 11월 고지분 부터2019. 11월 고지분 부터2020.11월 고지분 부터비고
가정용0~20㎥(1단계)220250290330380
가정용21~30㎥(2단계)280320370420480
가정용31㎥ 이상31㎥ 이상31㎥ 이상(3단계)6107008109301,060
일반용0~100㎥(1단계)400460530600690
일반용101~300㎥(2단계)480550640730840
일반용301~1,000㎥(3단계)6006807909001,040
일반용1,001~2,000㎥(4단계)7308409701,1101,280
일반용2,001㎥ 이상2,001㎥ 이상2,001㎥ 이상(5단계)8801,0101,1601,3301,530
욕탕용0~1,000㎥(1단계)6107008009201,060
욕탕용1,001~1,500㎥(2단계)7108109301,0701,230
욕탕용1,501~2,000㎥(3단계)8309501,0901,2601,450
욕탕용2,001㎥ 이상2,001㎥ 이상2,001㎥ 이상(4단계)9401,0801,2501,4301,650
산업용㎥당㎥당㎥당㎥당36042048055063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개정 2016.8.1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구 분 내 역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가 정 용∙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 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업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유공자단체
∙ 사설소화전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일 반 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욕 탕 용∙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 실, 욕조포함)이 330㎡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의료법」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상의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 <개정 2024.12.26.>
 수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수질 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4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5

부과대상 건축물기존 오수량 (㎥/일)오수량 증가 사유오수 증가량 (㎥/일)부과대상 오수량 (㎥/일)
기존 건축물5용도변경 등10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용도변경 등1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계산 예>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용량계수수료사용료비고
1㎥당19,80019,8000-
용량사용료비고
1㎥당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개정 2024.12.2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 그 밖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7~별표 8

구 분비 고
◦ 반입 생분뇨 부피량 V1 = W1/G1V1 : 반입 생분뇨의 부피량(ℓ) W1 : 반입 생분뇨의 계근치(㎏) G1 : 생분뇨의 비중량((㎏/ℓ)
◦ 반입 개인하수처리시설 부피량 V2 = W2/G2V2 : 반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피량(ℓ) W2 : 반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근치(㎏) G2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중량((㎏/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제27조제1항)

 ※ 생분뇨의 비중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중은 각각 1.0으로 적용한다.
[별표 8] 삭제 <2015.1.9>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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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017.3.31>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
․ 452-3000 ․ 452-8900 ․ 452-0022 ․ 481-2662․ 452-3000 ․ 452-8900 ․ 452-0022 ․ 481-2662․ 452-3000 ․ 452-8900 ․ 452-0022 ․ 481-26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26.>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받는사람

구 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9>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5.1.9>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5.1.9>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5.1.9>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5.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1.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0.12.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본조 신설 2024.12.26.]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024.12.2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제목개정 2018.11.19.]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19.>

제7조

제7조 삭제 <2015.1.9>

제8조

제8조 삭제 <2015.1.9>

제9조

제9조 삭제 <2015.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9>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9.>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법 제27조제2항 및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26.>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30>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2024.12.26.>④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11.1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구미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1.19.>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1.19., 2024.12.26.>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ㆍ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8.11.1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에 해당하는 구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④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착공일 기준년도 단가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신설 2024.12.26.>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착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자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와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사용승인 된 신축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과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24.12.26.>1.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부과한다.2.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은 인·허가 때 또는 승인 전 부과3.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는 착공시 부과4. 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설치의 승인 또는 인ㆍ허가 때 부과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표시변경·타공사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가.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허가 때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시기는 가목과 같다.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26.]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 전에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26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26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제목개정 2024.12.26.]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를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악화 등 분뇨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본조 신설 2024.12.26.]

제2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2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제목개정 2024.12.26.]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 운반된 분뇨 및 그 밖의 침출수의 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 6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시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2회 처리장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매월 15일 및 말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분뇨수집·운반업자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 등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후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행징수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감면 등)

제30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삭제 <2015.1.9>3. 삭제 <2015.1.9>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한 자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7.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8.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의 각 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대행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31조(이의신청)

제31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0.>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0>

제32조(가산금)

제32조(가산금)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개정 2017.6.9>② 삭제 <2017.6.9>

제32조의2(소멸시효)

제32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33조(자료제출 명령 등)

제33조(자료제출 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의 배출시설 또는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2024.12.26.>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제5조에 따른 하수관로 준설 등5. 삭제 <2018.11.19.>6. 삭제 <2015.1.9>7.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8.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9. 제16조·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12.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13.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14.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1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16.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7. 제32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18.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등19.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20.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21.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11.19.>

제37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제37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1건당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11.19.]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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