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관 직 명본 청시 의 회출 장 소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출장소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실ㆍ과장의회운영전문위원서무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출장소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의회운영전문위원서무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과장, 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출장소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출장소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담당-일반민원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각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부서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제1관서기타 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관서의 장(본청, 출장소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ㆍ면ㆍ동장(본청, 출장소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회계업무담당-읍ㆍ면ㆍ동의 재무업무담당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출장소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자읍ㆍ면은 재무업무담당, 동은 세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2021.5.24.>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문화예술회관 ∙ 상하수도사업소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 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사무소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읍‧면‧동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6. 25., 2021.5.24.)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협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표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와 관련된 경비, 토지의 매입500만원 이상
2. 용역계약,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구미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및 구매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한다.⑥ 제5항에 의한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당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출장소의 징수관은 당해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미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납(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출장소의 재무관은 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 및 출장소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 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구미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구미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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