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4 시행 2019-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공연(전시)명공연(전시)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 H.P)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사용 시설기 본 시 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 대공연장 장애인 13석, 소공연장 장애인 3석 제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1,2전시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 대공연장 장애인 13석, 소공연장 장애인 3석 제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1,2전시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 대공연장 장애인 13석, 소공연장 장애인 3석 제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1,2전시실
사용 시설부 대 시 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 등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 등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 등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회)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회)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관람료관람료□유료( 세이상 관람가) □무료( 세이상 관람가) ․일반 : 원 일반(단체) : 원 예매 : 원 ․학생 : 원 학생(단체) : 원 기타 : 원□유료( 세이상 관람가) □무료( 세이상 관람가) ․일반 : 원 일반(단체) : 원 예매 : 원 ․학생 : 원 학생(단체) : 원 기타 : 원□유료( 세이상 관람가) □무료( 세이상 관람가) ․일반 : 원 일반(단체) : 원 예매 : 원 ․학생 : 원 학생(단체) : 원 기타 : 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무대작업계획서 2.시설사용내역서 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공연계획서(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5.사용일반조건 등1.무대작업계획서 2.시설사용내역서 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공연계획서(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5.사용일반조건 등1.무대작업계획서 2.시설사용내역서 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공연계획서(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5.사용일반조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4.28>

 위와 같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령주 소현 직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30>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성 명 (대표자)
공 연 명공 연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 ~ 월 일( ) (단, 허가 사용기간(시간) 내 무대설치 및 철거 완료하여야 함)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추후 통보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참조(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4.28>

20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허 가 조 건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예술회관에 반입한 공연관련 무대장치물, 소품, 비품 등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예술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장치물은 반드시 안전장치를하여야 합니다.
 7.운영 조례 제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8.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9.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예술회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지 제4호서식]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명 칭
주 소
성 명 (대표자)
□ 신청내용□ 신청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 불가사유□ 불가사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불가를 통지합니다.「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불가를 통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4.28>

20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연번허가 일자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연번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30>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연락처*☎ H.P
신 청 인단 체 명* (직 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감 면 신 청 액감 면 신 청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4.28>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수지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검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4.28>
검인신청서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공연단체명)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검인부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공연명관람권의종류 ( )매수검인신청자 성명검인자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4.28>
검 인 부

[별지 제9호서식] 검인인형

G U M I1cm
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30>
 검 인 인 형

[별지 제10호서식] 매표위탁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4.28>
매 표 위 탁 서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1조제3항 및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연락처*☎ H.P
신 청 인단 체 명* (직 업)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납입 사용료납입 사용료
반환받을 은행계좌반환받을 은행계좌예금주거래은행
반환받을 은행계좌반환받을 은행계좌계좌번호
반 환 액반 환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7.4.28>

위와 같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수지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

제2조(사용신청절차)

제2조(사용신청절차)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4.28>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공연, 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② 삭제 <2017.4.28>[제목개정 2017.4.28]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1.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2. 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② 시장은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③ 삭제 <2017.4.28>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제3조제1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② 삭제 <2016.3.30>[제목개정 2016.3.30]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1. 전액감면가.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나. 기타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2. 일부감면(대·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행사, 공연, 전시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제5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6조의2(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의2(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28]

제7조(시설사용협의)

제7조(시설사용협의)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28]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9.12.0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7.4.28>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1995.10.16, 2017.4.28>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10조(홍보물 게첩)

제10조(홍보물 게첩)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예술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