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3.3.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때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5.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①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3.9.>②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3.9.>[제목개정 2023.3.9.]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7.12.28, 2019.11.14, 2023.3.9.>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8, 2020.5.21, 2023.3.9.>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5, 2003.12.31, 2023.3.9.>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1.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2. 신조ㆍ개각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9.>②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 2023.3.9.>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12조(공인보관자)
제12조(공인보관자)①공인의 보관자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총무팀장 6급 공무원 및 총무업무 주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이 보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한다.<개정 2000.11.23, 2015.12.31, 2019.11.14, 2020.5.21, 2023.3.9.>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