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 및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 가족 통합 사업지원6. 다문화 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제3조 각호의 사업의 대상은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며,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호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위촉한다.1.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3.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부서장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 가족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문화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관련자는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 가족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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