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0㎝→
↑
45㎝
↓
↑
120㎝
↓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내용문

【별지 제2호 서식】

관 리 번 호김천시 제 호점검일자 : . . . 부 락 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이장(반장) 성명 :점검일자 : . . . 부 락 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이장(반장)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관 리 번 호김천시 제 호점검일자 : . . . 부 락 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이장(반장) 성명 :점검일자 : . . . 부 락 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이장(반장)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괸리번호괸리번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김천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김천시 읍․면 리 부락
일반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자재 지원현금 지원도비시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종직경직경연장관종직경연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2차:2차:2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 시설폐지 시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29>2.“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9>3.“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4.“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1.12.29>5.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1.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2.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3.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1.12.29>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시장은 「수도법」제29조제1항과 제55조제1항,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0.1>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②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김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2013.10.1>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0.1>②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단서신설 2013.10.1>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2.29>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12.29>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9>1.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1.12.29>2.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3.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9>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12.29>1.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11.12.29>2.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1.12.29>3.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0.1., 2022.3.3.>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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