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1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칭전시공연행사명칭전시공연행사명칭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 시설예술회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층), 야외공연장, 회의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층), 야외공연장, 회의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층), 야외공연장, 회의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층), 야외공연장, 회의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층), 야외공연장, 회의실
사용 시설기본 시설문화회관공연장, 강의실, 문화교실공연장, 강의실, 문화교실공연장, 강의실, 문화교실공연장, 강의실, 문화교실공연장, 강의실, 문화교실
사용 시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 일간 회) 20 년 월 일 (소요시간)20 년 월 일 ( 일간 회) 20 년 월 일 (소요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입 장(관 람) 료입 장(관 람) 료입 장(관 람) 료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
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공연ㆍ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공연·전시·행사공연·전시·행사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휴 대 폰
공연·전시· 행사의내용공연·전시· 행사의내용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 용 일 시
변 경 사 항시 설 사 용
변 경 사 항부 속 설 비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김 천 시 장 귀하
전 시 공연행사명
사 용 자성명생년 월일성별
사 용 자주소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료
허 가 조 건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김 천 시 장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 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 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 목적주소성명 (성별)사용료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공연명입장권의 종류매수검인신청자검인자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공연명입장권의 종류매수성 명성 명비 고
구 분판매판매비고
구 분수량금액비고
합 계
원권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11.21., 2015.10.8., 2021. 3. 25.>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2.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되었을 때는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 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4.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조례 제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함.
 7.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대표자)에게 있음.
 8. 사용과 관련 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회관 해석에 따름.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사 용 불 가 통 지 서
 명 칭 :
 주 소 :
 성 명(성별) :
 신청내용
 1. 요 사용시설 :
 2. 사 용 기 간 :
 불가사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김 천 시 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0.8>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성별) :
 단체명(직업)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시 간 :
 5. 감 면 액 : 원(사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김천시 ( )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필요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검 인 신 청 서
 1. 공 연 명 :
 2. 공 연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회)
 3. 검 인 매 수 :
 4. 검 인 내 역 :
 * 예 매 장 소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공연단체명) (인)
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사용일시 : 
 6. 사용장소 : 
 7. 입장권 수입내역 : 

 8. 기 납부 사용료 : 
 9. 정산금액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사용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3.11.21, 2015.10.8>
매 표 위 탁 서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1>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 서식)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②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와 동시에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21, 2015.10.8>1. 면제가.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다만, 이전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또는 공연·전시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2. 경감(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가. 국가·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조례 제6조·제16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④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①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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