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14 시행 201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 탁 자상호상호
위 탁 자주소주소
위 탁 자성명성명
위 탁 자☏☏
수거량수거량수거량ℓℓℓℓ
구 분구 분허가허가신고신고신고미만
구 분구 분계계수집운반수수료수집운반수수료처리시설사용료
영수액영수액
수거일시수거일시
차량번호차량번호
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
검 인검 인
위 탁 자상호상호
위 탁 자주소주소
위 탁 자성명성명
위 탁 자☏☏
수거량수거량수거량ℓℓℓℓ
구 분구 분허가허가신고신고신고미만
구 분구 분계계수집운반수수료수집운반수수료처리시설사용료
영수액영수액
수거일시수거일시
차량번호차량번호
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 . 대행자 : (인)
검 인검 인
위 탁 자상호상호
위 탁 자주소주소
위 탁 자성명성명
위 탁 자☏☏
수거량수거량수거량ℓℓℓℓ
구 분구 분허가허가신고신고신고미만
구 분구 분계계수집운반수수료수집운반수수료처리시설사용료
영수액영수액
수거일시수거일시
차량번호차량번호
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인)
검 인검 인
년.월.일차량번호수집농가수수량(ℓ)규 모축 종비 고
계
년월일대행업체명차량번호운반자수집농가명수량(ℓ)사용료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사업소 제3장 하수도사업소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편 사업소 제3장 하수도사업소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6. 7. 5 규칙 제342호]
개정 2008.9.30. 규칙 제372호
개정 2015. 7. 14. 규칙 제5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대행업자는 가축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을 넘쳐 방류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가축분뇨를 수집한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가축농가에 발부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9.30.>
 ④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30.>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4조<삭제 2015. 7.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9.30.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7. 14. 규칙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9.30., 2015. 7. 14>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월 수집․운반처리 실적
○○○○○사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8.9.30.>
가축분뇨 반입일지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15. 7.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①대행업자는 가축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을 넘쳐 방류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②가축분뇨를 수집한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가축농가에 발부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9.30.>④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30.>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4조

제4조 <삭제 2015.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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