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표]지원기준

지원 구분근 거지원 한도세부 기준
심리상담제6조제1항제1호상담 연계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의료비제6조제1항제2호최대 30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최초 1회에 한함
법률상담제6조제1항제3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항제6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건 명
민원 내용민원요지육하원칙에 의거, 핵심내용 위주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핵심내용 위주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핵심내용 위주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핵심내용 위주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핵심내용 위주 작성
피해 내용피해사실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 내용입증자료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 신청 내 용 (☐에 체크)「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제1호 심리상담 □ 제2호 의료비 □ 제3호 법률상담 □ 제4호 그 밖의 사항 (※ 내용 작성)
지원 신청 내 용 (☐에 체크)증빙자료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문경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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