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기준(제6조 관련)

지원 구분근거지원내용비고
심리상담제6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6조제2호○ 지원금액: 100만원 한도 ○ 지원항목: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법률상담제6조제3호○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4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지원사업제6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4.12.23.>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기준(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부서명
피 해 공무원직위ㆍ직급성별남, 여
피 해 공무원성 명(☏ )(☏ )(☏ )
피 해 공무원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민원내용발생일
민원내용민원명
민원내용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첨부자료□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확인자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개정 2024.12.23.>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개정 2024.12.23.>3.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12.23.>4. 그 밖에 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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