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 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5조제2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최초 1회에 한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120분 이내)
법률상담제5조제4호‘민원상담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비고 : 세부기준란 중 횟수 제한은 동일한 민원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신 청 자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증빙 자료◦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등◦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등◦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등◦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5조 각 호의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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