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봉화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상담실, 가림막 등 시설이나 비상벨, 녹음·녹화장비 등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호 의무)
제6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