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2021.12.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12. 6, 2005.12.21, 2006. 7. 5, 2021.12.2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