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도세·시세업무담당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읍・면은 세무업무담당 동은 재무 또는 세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의회사무국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새재관리사무소 ∙ 상수도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하수도사업소 ∙ 읍·면·동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 대상 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경비 전부

[별표 5] 설계변경 예산집행 품의 시 전결권자

단위사무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시장
단위사무명실무자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장
ㅇ 공사 설계변경 시행
- 추정금액 5억원 초과 증·감○
- 추정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증·감○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증·감기안○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증·감기안○
ㅇ 물품의 제조·매입 및 용역 설계변경 시행
- 총사업비 3억원 초과 증·감○
- 총사업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증·감○
-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증·감기안○
-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증·감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설계변경 예산집행 품의 시 전결권자(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1.7.1.>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단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시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10.13., 2022.4.27.>1. 부시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단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7.1.>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1.7.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7.1.>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 중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13.>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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