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13.05.16., 2022.04.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봉화군과 봉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05.22, 2007.02.20., 2022.04.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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