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4.9.27.> [전문개정 2013.3.29]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청인(廳印) 및 직인(職印)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公印)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조의3(적용범위)
제1조의3(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모두 합하여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3.2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시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시장이나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시 및 보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3.9.25.>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에 따른 자문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 및 보조기관 등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① 시장 및 보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1. 민원사무 업무2. 각종 증명발급 업무3.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공인은 다음 각 호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1. 민원실 전용 : 별표 32. 인증기부착용 : 별표 4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1. 징수관2. 재무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5. 채권관리관6. 부채관리관7. 지출원8. 출납원9.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④ 시장,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갖춰두고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①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출납원의 직명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금출납원2. 일상경비출납원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4. 물품출납원 [전문개정 2013.3.29]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공인업무담당부서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 보조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시, 보조기관 등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업무담당부서에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시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9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및 보조기관 등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7.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3.29>
제12조(공인보관자)
제12조(공인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담당부서장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한다.1. 시 본청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업무담당 주사3. 읍ㆍ면ㆍ동은 총무담당주사② 공인보관자는 해당 부서장, 보조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③ 공인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업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중(二重) 캐비닛이나 철제 금고에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2024.9.27.>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