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족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족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에 속하는 사람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2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가 설치 ·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시 주요 간행물 배부4.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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