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3-29 시행 2013-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신청인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업소명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직급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융자 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 신청자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융자 신청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액 만원총액 만원총액 만원총액 만원총액 만원부동산 만원부동산 만원부동산 만원동산 만원동산 만원동산 만원동산 만원동산 만원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활 상태생활 상태생활 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결과결과결과[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조사자 의견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심사결과심사결과결과결과결과[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적 합 [ ]부적합 [ ]기타
심사결과심사결과사유사유사유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상 주 시 장인■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
성 명성 명업소명
주 소주 소주 소
융자금액융자금액업 종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첨부서류를 갖추어 에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첨부서류를 갖추어 에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첨부서류를 갖추어 에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
성명성명업소명
주소주소주소
융자금액융자금액업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
채무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연대보증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융자기간융자기간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조사일자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별지작성)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9>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借入)요청 한다. <개정 2013.3.29>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제4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이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9>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 등을 한 후 조사서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 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3.3.29>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3.29>1. 식품제조가공업 ㆍ 식품접객업 등은 2천만원 이내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는 3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희망업소가 융자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9>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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