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10톤 이하48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10톤 초과 20톤 이하54m이상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 면적 : 9㎡ 이상 나.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다. 용기운반차량 통행 및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 : 11.5㎡ 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40톤 초과 200톤 이하72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0톤 초과78m이상
충전설비충전설비48m이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8m이상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3.24.>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조례 제4조 관련) 

2.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2026.3.24.>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