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8 시행 2023-11-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 심사기준

심사기준심사 항목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득점
실시가능성 (20)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20161284
실시가능성 (20)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3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체행정기관다수행정기관일부행정기관일부소속기관일부해당부서
계속성 (15)ㆍ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ㆍ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붙임] 검토사항

1.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효율성 및 효과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
6. 계속성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그 밖에 의견 제시사항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 분심사자 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안 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기준심사 항목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득점
창의성 (25)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252015105
창의성 (25)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3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계속성 (15)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1512963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전체행정기관다수행정기관일부행정기관일부소속기관일부 해당부서
노력도 (15)ㆍ제출한 제안의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ㆍ제출한 제안의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은 어떠한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안 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제6조 관련)

[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 점수부상 지급기준
최우수상90점 이상․ 99점 이상: 200만원 ․ 95점 이상 99점 미만: 150만원 ․ 90점 이상 95점 미만: 100만원
우수상80점 이상 ~ 90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90만원 ․ 80점 이상 85점 미만: 50만원
장려상70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40만원 ․ 70점 이상 75점 미만: 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제6조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제안 제목
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채택하지 않음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작 성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확 인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채택하지 않음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작 성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확 인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부서명
담당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상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상주시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2. 제8조에 따른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4.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자체우수제안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②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상위법 근거

  • · 국민제안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