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상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상주시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2. 제8조에 따른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4.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자체우수제안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②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