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장․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장․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장․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장․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6급 이상의 팀장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상주시보건소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상주시상수도사업소 상주시하수도사업소 상주시평생학습원 상주시박물관 상주시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추정금액)합의대상금액(추정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공사) 3억원 초과 (용역) 2억원 초과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2억원 초과500만원 이상
3. 토지의 매입전액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5. 민간위탁경비전액
6.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7.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8.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9.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계약업무를 이관한다.<개정 2023.6.8., 2024.5.10.>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경우 추정가격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장·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과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3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실장·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제조, 인쇄, 소규모 용역 등은 그렇지 않다.②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리자가 훈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대리자가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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