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사무인계인수규칙-별표및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당자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면리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소 속 실 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 업 량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 업 량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I 급II 급III 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 과 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실 과 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 급 부 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위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위단 위단 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체기 체기 체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 산 잔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세 목세 목세 목지방세지방세지방세비고
세 목세 목세 목부과액징수액체납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군 세군 세군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레 저 세
현 년 도도 세지 방 소 비 세
현 년 도도 세지 역 자 원 시 설 세
현 년 도도 세지 방 교 육 세
현 년 도군 세소 계
현 년 도군 세담 배 소 비 세
현 년 도군 세주 민 세
현 년 도군 세지 방 소 득 세
현 년 도군 세재 산 세
현 년 도군 세자 동 차 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군 세군 세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성 주 군
성 주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성주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ꄫ
 ◦ 인계자 : 직 위 성 명 ꄫ
 ◦ 인계자 : 직 위 성 명 ꄫ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 - 1호 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 - 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계규칙과 ○○담당관실 및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 서식】
중요지시 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비 품 목 록
【별지 제16 - 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 - 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표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 - 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 - 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 - 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 - 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 - 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 - 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 - 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 - 1호 서식】
채 권 (債 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 - 2호 서식】
채 무 (債 務)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 - 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 - 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 - 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체 납 세 현 황
(단위 : 원)

 ※ 별도 첨부서류 내용
 -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을 별도작성
 - 징수부상의 미수납액과 체납액 정리부상의 개인별 미수납액을 작성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한글파일)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정 1988. 5. 2 규칙 제588호
개정 1989. 8. 8 규칙 제648호
개정 1990. 3.27 규칙 제690호
개정 1996. 7.31 규칙 제898호
개정 2008.11.28 규칙 제1104호
 개정 2011. 1. 7 규칙 제1135호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수(이하ꡒ군수ꡓ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 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 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 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 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 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ꡒ별표ꡓ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 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 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 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 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즉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 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 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성주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 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31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4.10.16.,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즉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 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성주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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