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 력 도20점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비 고
91점이상대 상
81점이상 90점미만최우수상
71점이상 80점미만우 수 상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지 1~8]

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수 신 : 성주군수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 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주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 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및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 ㆍ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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