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 종류직선거리직선거리비 고
소, 젖소1,000㎡ 미만150m말, 사슴, 양, 염소
소, 젖소1,000㎡ 이상500m말, 사슴, 양, 염소
돼지, 개1,200m1,200m
가금류 (닭,오리 등)1,000m1,0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만 해당)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2. 일부제한구역
 ○ 공동주택 부지 경계(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
 ○ 전부 제한지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다만, 돼지․개․닭․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마을 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 3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 학교, 건축법에 따른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가축 종류별로 다음 표의 직선거리 이내 지역

 ○ 식품가공업 등록 업체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주변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를 미리 공고한 지역
※ 비 고
 1. “3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1가구만 산정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위치한 각각의 지적도상 대지경계선 사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및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3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 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축 종공통시설개별 설치시설
소, 젖소 (말 포함)축사 주변에 악취 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배출시설 :우사는 톱밥우사(톱밥은 5Cm이상) • 우사내에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돼지축사 주변에 악취 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배출시설 :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 • 처리시설 : 완전밀폐차단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집진시설,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
닭·오리 ·메추리축사 주변에 악취 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바닥 : 콘크리트시설 • 처리시설 :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 •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개 및 그 밖의 가축축사 주변에 악취 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축사는 형태에 맞는 악취저감용 (집진시설,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비 고
 1. 개별시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2. 개별 설치시설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축사 지붕 높이의 1.25배 이상의 악취방지벽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

별지 제1호 서식-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6ㆍ2ㆍ19>

별지 제2호 서식-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6ㆍ2ㆍ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19>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ㆍ5ㆍ6>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4조

제4조 삭제 <2016ㆍ2ㆍ19>

제5조

제5조 삭제 <2016ㆍ2ㆍ19>

제6조

제6조 삭제 <2016ㆍ2ㆍ19>

제7조

제7조 삭제 <2016ㆍ2ㆍ19>

제8조

제8조 삭제 <2016ㆍ2ㆍ19>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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