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동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