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안동시와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02·21, 2008. 01. 04., 2022ㆍ3ㆍ11, 2024ㆍ3ㆍ15>

제3조

제3조 <삭제 2024ㆍ3ㆍ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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