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구경별 출수량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5일5일
설 치 자①법 인 명
설 치 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설 치 자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 신고⑤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평균 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⑦설치위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설치 신고⑧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⑨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 량수 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⑮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없 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 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신청지역공사신청지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지정 번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 (성별)생 년 월 일교 부 연월일비고사 진
주무관담당과장지정 번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 (성별)생 년 월 일교 부 연월일비고사 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 성 명 :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상 호 : 안동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 성 명 :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상 호 : 안동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안 동 시 장사 진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 성 명 :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상 호 : 안동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안 동 시 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처리기간
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공공 하수도 사용신고서 (개시·중기·폐기·재사용)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비 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 : 1. 위치도 1부 2. 오수 배출량 산출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강 수 량제 품 명단 위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물 함유량 (비율%)물 사용량 (㎥)물 사용량 (㎥)기타 감수량 (㎥)기타 감수량 (㎥)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 수 총 량 (㎥)용 수 총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 배출량 (㎥)하수 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10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12호-독촉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고 내 역세 액납 기
신 고 내 역당 초 결정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신 고 내 역감면사유
신 고 내 역관계증거 서 류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14호-납입고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증명서

(뒷 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2. 하수도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3. 하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강제 징수 4.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수색 5.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질문과 심사 6. 기타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항명령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청소이행촉구서

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
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우표(인영)
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
※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므로 번지 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 소 이 행 촉 구 서청 소 이 행 촉 구 서청 소 이 행 촉 구 서
1.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청소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청소촉구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담당부서(전화: )로 연락바랍니다.
◉ 정 화 조 청 소 대 행 업 체 ◉ 동 지 역 : 안동위생사 ☎858-5544, 858-6565 읍면지역 : 안동제일위생사 ☎858-7100
※영수증은 꼭 보관하여 부득이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꼭 보관하여 부득이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꼭 보관하여 부득이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5․1․9>
청 소 이 행 촉 구 서

(앞)

(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2조(공사연기의 사유)

제2조(공사연기의 사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2. 암반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의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옥내배수 설비공사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않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설계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3

제7조(시공업자 지정)

제7조(시공업자 지정)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이력서3. 자격증 사본4. 상하수도시설공사 면허증 사본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단서삭제 2015ㆍ1ㆍ9>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구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내에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당해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시공업자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시장은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일시사용 신고)

제11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6>

제1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12조(점용허가의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검사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4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은 계측된 양수량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상수도와 병용시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6.5평방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양어장 등을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0ㆍ9ㆍ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월의 평균을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조정)

제15조(사용료의 조정)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 일때에는 전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겸용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공업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별도조정한다.② 사용자 등의 고의에 의하?아니하고 상수도에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④ 안동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29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5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용(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6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ㅇ 경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α(단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동시수도급수조례 또는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②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嚥荑〈?최종납기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시에는 인허가 기관으로 통보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원인자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인·허가 취소시에 또한같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체납통보를 받은 인·허가기관에서는 당해시설물 사업주에게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지하수의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 이외의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제19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5. 상수도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하천수 등의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 비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6. 침수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ㆍ1ㆍ9>가. 1년 이하 : 100분의 50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다. 3년 초과 : 감면 없음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5ㆍ1ㆍ9>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자동 면제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규정은지방세의 징수예에 의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7·6>

제22조(증표)

제22조(증표) 조례 제12조·제17조 및 제23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별지 제15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제23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 타회계에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경비)

제24조(위탁경비)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는 매달 20일까지 다음 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청소 이행 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서 및 청소이행 촉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서 및 청소이행 촉구서 발급현황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ㆍ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