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안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국장 각 1인과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2ㆍ19>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③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ㆍ2ㆍ19>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한다.

제4조(전형위원)

제4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합창단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합창단 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 09. 29, 2011.5.6, 2016ㆍ2ㆍ19, 2018ㆍ1ㆍ2,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5ㆍ10, 2024. 9. 20.>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10>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7조(자격과 위촉)

제7조(자격과 위촉)①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2ㆍ19>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④ 지휘자 및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 대상 지휘자는 해당 안건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ㆍ5ㆍ10>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면접은 제외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ㆍ5ㆍ10, 개정 2019ㆍ5ㆍ10>

제8조(단원의 복무)

제8조(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시장은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6. 공연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제12조(입장료 징수)

제12조(입장료 징수)① 합창단 공연 시에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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