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시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12>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12>4.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담당관·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8·10·12>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국장,담당관·과·소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장, 담당관·과·소장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담당관실·과·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국·담당관실·과·소에서 총괄작성하여야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국장·담당관·과·소 업무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안동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국·담당관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개정 1998·10·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