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여부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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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지원 적합 여부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 적합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신청기간 이후 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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